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알아야 할 부분은

계약만료 실업 수당 요건 이해해야 할 부분은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계약만료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은 근무기간과 사업주의 연장 근무 요청 등 변수가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신청 방법 및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 처리 직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급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시면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근무,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처리 등이 있습니다. 위 사유의 공통적으로 내용은 자기가 원해서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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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

자진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

위에서 소개한 요건 중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주로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기업 측에서 재거래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단순한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직 처리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직인증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실업 수당 예외 사항

계약만료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요청했다면 실업 수당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요청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게 되므로 계약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계약에 관한 갱신 의사가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갱신, 재거래를 표출했다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폐업, 사업 관리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등 근로자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퇴사할 경우 받게 되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당연히, 실업 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몇 가지의 경우 실업 수당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금은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규칙에는 일자리를 직접 자율적으로 포기한 경우에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런 규칙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부 독특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 상황으로는 근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자격

산재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등 가입된 산재보험에 따라 다른 요건이 적용되므로 가입된 고용정보 확인 필요. 2.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 사업 관리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실업 수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정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시) *정당한 이직 사유란?① 근무 계약당시 조건보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퇴사를 했다면 즉시 를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했다면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 인정이 되면 24주에 걸쳐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며 수습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20일부터 270일 동안 실업 수당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위에서 소개한 요건 중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직 처리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직인증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계약만료 실업 수당 예외

계약만료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요청했다면 실업 수당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