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이란 국민연금 등급표 첨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이란 국민연금 등급표 첨부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임금 지급 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 및 기준소득월액과 변경된 소득신고 등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제2항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16조제2항4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혹은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정 사유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있습니다.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77조는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1.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

1 국민연금직장기업 가입자 2 건강보험직장사업장가입자 전년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건강, 장기보험 재산정 위해 신고 필요. 신고 주체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며, 신고 기간과 보수월액 적용기간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보험료

1 국민연금직장기업 가입자 2 건강보험직장사업장가입자 전년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건강, 장기보험 재산정 위해 신고 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