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택 기준 및 급여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택 기준 및 급여혜택

clubs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기준 및 혜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득인정액 2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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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일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혜택: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

생계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혜택입니다. 생계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게 일정기간 동안 도와주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구사항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수급자의 인 경우 초, 중, 교에 따라 다르게 연1회 지원됩니다.

초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추가 난방비 지원

22년 연말과 23년 연초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전국의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30만4천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44만 8천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각 사업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여부 확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인증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정보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증된 후에는 요구하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일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