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후 전세 계약중개수수료 확인하기확정일자신청(인터넷)#3

신용대출 후 전세 계약중개수수료 확인하기확정일자신청(인터넷)#3

2024. 1. 26. by. 스토리부자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추후에 법적이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요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직선 받는 방법에 관하여 쉽고 간단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주택의 양도, 경매, 처분 등의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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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

국토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에 대한 대국민 광고 등을 위해 지금까지 신고의무만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원래는 24년 5월 31일 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었으나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적으로 연장한다고 지난 4월 18일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규정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향후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월세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주거 취약층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징금 부과만 유예될 뿐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실수로 계도기간이 연장된다는 것만 믿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과징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의 사항

확정일자는 임대 계약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계약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직선 신청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