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 절세 꿀팁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 절세 꿀팁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일반적인 공제항목으로써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중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부양가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수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본인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 등이 있습니다.

참고. 일정한 요건이란? 동거 요건, 연세 요건, 소득 요건을 말하는데, 소득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 연세 요건은 공제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기타소득공제를 현명하게 준비하자
기타소득공제를 현명하게 준비하자

기타소득공제를 현명하게 준비하자

저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사용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금공제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세액공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혹은 시댁 부모 공제

국제결혼을 했고 외국인인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가 혹은 시댁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 처가 혹은 시댁 어버이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까지

결혼은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해당 연도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연인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기본공제 혜택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연도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고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추가 적용받을 있습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주소지 변경월세액 공제는 무주택인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2,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합니다. 월세의 세금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자녀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른 부양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연말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나 의료기기에 대한 공제는 품목과 등급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야 철저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자녀 학원비

취학한 자녀는 학원비 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원 마치고 태권도, 음악, 예술 학원 등을 다닌다면 해당학원에 학원비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하시면 됩니다. 받은 학원비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내려받은 자료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13월에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 세금공제 단순히 조회해서 제출하기 보다는 조회하면서 해당 항목들 꼼꼼하게 확인해서 놓치는 공제 항목없이 챙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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