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퇴직금, 병가 퇴직금, 육아기업무시간 단축근로 퇴직금 산정

아동휴직 퇴직금, 병가 퇴직금, 육아기업무시간 단축근로 퇴직금 산정

정책 정보 직장인들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았을 때 기준에 적절한 기준인지, 제대로 정산된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엔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퇴직금 편리하게 계산해 보는 방법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하였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는 급여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차이가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수당들을 가산해서 줄필요 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주면 됩니다. 표 2 시간 외 수당 기준 표 3 시간 외 수당 산정표 ex 5인 이상의 경우 평일 오후 1시 출근해서 8시간 휴게 1시간 근무하면 오후 10시다. 이 경우 10시부터 야간업무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야간 50, 연장 50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을 받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마다 15일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 지급의무 없습니다.. 연차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기간은 남녀0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0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횟수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리적으로 퇴직금 중간0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0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0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0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0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0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0능력의 양성교육 및 업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0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용근로자라 함은 10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0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지속해서 10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0계약의 형식과 명백한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챙기어 사용0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진부한 계약 갱신을 통해 10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0일이내에 임금 및삭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0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0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2. 근로자가 사망 아니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0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0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0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편리하게 네이버에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divide 365 1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단, 상여금은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제공한 것만 포함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을 합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 외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차이가 크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기간은 남녀0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0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0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0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