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방법 (꼭 돌려받으세요)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방법 (꼭 돌려받으세요)

저는 작년부터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월세로 전환 예정입니다. 나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와중 꼭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아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이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납부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와 같은 건물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

미리 돈을 모아서 나중에 건물 보수 및 수리 시에 활용하는 금액인데요, 사실 위에 정의에 있듯이 임차인이 아닌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주택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합쳐져 나오게 됩니다. 따로 뺄 수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낼 때 포함된 상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사 전에는 꼭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1호 여기에서 세입자에게 의무가 없다고 신경안쓰면 곤란해질 수 있는게, 계약서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기록처리된 경우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보통은 관리비 전액을 자동이체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나도 모르는 사이 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 종료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보통은 부동산에서 계약 종료시에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챙겨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10년 이내 기간이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며칠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증명을 주택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이후에도 해당 기한까지 반환을 받지 못 하면 소송을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 소송을 할 때에도 유리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지했고 타인이 이를 인지한 후에도 무시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려우신 분은 카톡,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내신 것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회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법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을 필요합니다. 임대주가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가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수 거부: 임대주가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저항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도중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이 우선이므로 계약 만기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임대주가 부담한다는 장기수선부담금은 미리 돌려받거나 아니면 새 임대주가 부담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분담금은 아파트 유지보수 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분담금은 임대인임대주가 납부의무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내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다.

이사 후에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기수선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주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땐?

월별로 내는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오래 거주하게 될 경우는 큰 금액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명세서 확인 후 집주인에게 회수 요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이를 저항하는 경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10년이 지난 경우 회수 받지 못하게 되므로 10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주택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