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일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부당노동행동 의사와 정당한 사유의 경합하는 경우
부당노동행동 의사와 정당한 사유의 경합하는 경우

부당노동행동 의사와 정당한 사유의 경합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동 의사가 추정됨과 동시에 진행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불이득 취급의 사유도 정당한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동 제도가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나 지휘명령권의 행사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복무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그 불이득 취급이 정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동 의사가 추정되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판례는 불이득 취급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록 부당노동행동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책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 유지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참조하여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동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제신청 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조사 등이 진행되며 그 결과는 구제명령 혹은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자노조와 회사는 이 결정을 받고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성질과 형법 제33조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성질과 형법 제33조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성질과 형법 제33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어용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이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진정신분범을 범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개념 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변화하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인원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노동행동 의사와 정당한 사유의 경합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동 의사가 추정됨과 동시에 진행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불이득 취급의 사유도 정당한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성질과 형법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어용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이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진정신분범을 범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개념 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