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통장 차이점 (세액공제, 중도인출 등)

연금저축과 IRP계좌 차이점 (세액공제, 중도인출 등)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조기 은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큰 기업에서도 수시로 인원감축을 한다는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계쏙 보도되고 있고, 그야말로 퇴직하는 연령은 점차 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 외에도 자발적 조기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 목표이신 분들도 많아져서 일찍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이 앞당겨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노후대비는 잘 되어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노후대비가 가장 잘 안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꼬박제대로 내고 있었으나 사실 국민연금 고갈 등의 겁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그야말로 노령 인구는 많아지지만 출산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연금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제대로 수령은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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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세법에 규정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편리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소득액각종 공제액을 계산할 때 공제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은 아직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계산된 금액인데요.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세율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진다면 세율까지 낮아지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방법

두 상품은 연금 수령 조건이 동일하며, 가입 기간 5년 이상 및 만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IRP를 통한 연금수령 시,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사이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1. 세제 혜택 연마다 1월 1일 12월 31일 까지 금액을 합산 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총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일 때, 15, 5,500만원 초과 일 때, 12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900만원 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세금감면 혜택을 같이 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 참고 바랍니다. 2. 세제 이연과 복리효과 IRP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어 재투자가 되는 복리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자기만의 방식으로 희망하는 대로 상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거나 바꿀수 있습니다.

IRP의 해지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의 50에 해당하며,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4천만 원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액은 2천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은 15이므로, 퇴직소득세는 3백만 원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연금수령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마다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3, 그 이상인 경우에는 5.5입니다.

IRP 세액공제

초기에는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아보니 세액공제혜택도 크고 알아볼수록 빠르게 드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현금이 필요합니다.면 중도에 세액공제만 하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과 가장 큰 차이이자 장점으로도 느껴졌습니다. IRP계좌는 수입이 있는분들이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ETF, 펀드, 예금 등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은행에 가시면 IRP계좌 개설 자체는 최근 동안 비대면으로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사실 성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동일합니다.

납입한도는 총 1,800만 원으로 만약 IRP와 연금저축계좌가 모두 있으시다면 두 가지를 합하여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개설

참고해서 IRP 계좌개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 모바일 뱅킹을 이요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 말고도 증권사나 연금보험사에서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개설 준비물으로는 신분증, 직장인이시라면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퇴직연금가입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세법에 규정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편리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수령 방법

두 상품은 연금 수령 조건이 동일하며, 가입 기간 5년 이상 및 만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RP의 해지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