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개정 세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개정 세법 알아보기

지난 편에 이어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여 월급을 받고, 세금도 잘 내신 분들을 위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서두를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 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행하신다면,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해마다 어찌할지 모르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고서 앞으로 30년이건 50년이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제 스토리를 보시고 준비하시면 편하시겠단 생각에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필요한 연말정산의 꽃인 직장인들에게 13차례 월급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급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세금을 합리적으로 내고 절세하여 내가 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공제율에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해마다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해마다 4월 말), 개인기업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해마다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해마다 8월경 연평균 보험료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보험료 부담 수준은 지역(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 10 분위로 나눕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는 87만 원, 23 분위는 108만 원, 45 분위는 162만 원, 67 분위는 303만 원, 8 분위는 414만 원, 9 분위는 497만 원, 10 분위는 780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작년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익년에 수정신고 무조건 2022년에 의료비를 150만원 지출하고, 2023년 1월에 12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 7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