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알아보기(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알아보기(총정리)

이 자료를 들어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 국세청 세금모의계산에 접속했는데 입력할 것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차례대로 입력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이해가 안되는 것들 투성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적 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지금부터 보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마다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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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과세 면제 보유기간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혹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연관 자주 묻는 QA

근로자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연관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한인교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혹은 지방정부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므로 해외 한인교회가 국내에서 허가받은 종교단체여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증빙서류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종교단체 산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 증명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회비도 기부금 공제대상인가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과세 면제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