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과 빠른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어버이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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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야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우선순위

이 항목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국민학교 중에서 88는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도 1순위, 2순위로 돌봄 교육 혜택을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22는 소득과는 연관 없이 모든 한부모의 가정을 1순위에 두고 맞벌이를 후순위에 둡니다. 7는 소득과 연관 없이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증을 동일한 순위게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수도권 국민학교 돌봄 교실 5곳 중에 한 곳은 월 수입이 200만 원을 넘는 한부모가정을 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기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양가족의 경우 죽은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연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초등 돌봄 교실 우선순위

이 항목은 학교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