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을 통해 단순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싶습니다. 전입신고하러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민원24시로 집에서 전입신고 하러 고고 첫번째 민원 24시에 접속합시다. 메인 화면에서 전입 신고를 클릭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네모 체크 박스를 전부 체크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오는데 전입신고는 한달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라고 한달에 두번 이사가지 않으니깐 이사 두번 가시면 두번쨰 신고는 직접 주민센타 가셔서 해야되요 ,. 로그인은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요 일반 로그인은 전입 신고 안됩니다.


전입신고 알림서비스란?
전입신고 알림서비스란?


전입신고 알림서비스란?

1. 세대주, 소유자 아니면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아니면 다시발급 사실 4. 상대방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우편이나 스마트폰 문자 전송의 방안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통보 서비스 구비서류
전입세대 통보 서비스 구비서류

전입세대 통보 서비스 구비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 계약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해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 후 파일첨부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 계약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주민센터나 정부 24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단순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물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하기에 전세대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치밀해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보오픈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