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연관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별표 1 2017. 10. 17. 개정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017. 2. 7. 개정 1항 1호의 별표와 동일 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갖춰야할 요건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법정 상속순위
법정 상속순위

법정 상속순위

우리나라에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상속순위에서 중요한 것은 선순위가 있다면야 다음 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등 상속순위 1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지 특정 것은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둘 모두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받으며, 둘 다.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만 단독 상속을 받습니다.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법정상속분이란 법으로 이미 정해 놓은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배를 바꾸려면 유언 등으로 유증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 나누어 받을 재산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은 1 혈족상속인의 경우와 2 배우자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나뉩니다. 1 혈족상속인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비율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3명 있는 경우 3명에 걸쳐 균분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즉 1.5배를 받게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이란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이란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이란

우선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 중이라는 것은 선순위 상속자가 없이 자신이 상속을 받는 순위에 있어야 하고 그중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3명이 1순위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그 중 1명이어야 해야만 되는 뜻이고 2순위, 3순위 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사람을 아무리 부양하거나 재산증식에 기여해도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상속하는 사람을 특히 부양한 경우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부양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파악해야 할 점은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식 또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지내며 부양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상속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해서 더욱 강하게 특수한 부양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 받기는 간단하지 않은 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차적 부양으로 부양비용, 부양방법, 부양정도, 특별수익 등에 대하여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 2차적 부양으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본인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하였다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여분 인정 유언 상속

다만 이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선이고요, 피상속인이 재산 형성이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은 가족끼리 협의를 하는데,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법정 상속비율을 안따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과 연관된 용어들을 조회해보고 상속순위, 상속비율, 대습상속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료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속순위

우리나라에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법정상속분이란 법으로 이미 정해 놓은 상속분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우선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 중이라는 것은 선순위 상속자가 없이 자신이 상속을 받는 순위에 있어야 하고 그중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