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영문증명서까지 따라해보세요
1. 대법원 판결 판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메인메뉴에 가족관계증명서 로 이동합니다. 3.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란에 체크를 진행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해당되는 추가정보를 기입 후 본인인증용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5. 발급대상자와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7.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조사 중 수령방법을 선택 후,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여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여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를 이혼 당사자로 했을 경우 현재 혼인 중이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없어지지만, 자녀의 존재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자녀의 존재혼인 기록으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일반로 발급할 경우 현재 혼인 중인 자녀에 대한 기록만 나오기 때문에 이혼하고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나오길 원치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정보가 모두 필요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문으로 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19년도 부터 새롭게 발행되고 있는 영문증명서는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녀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선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가 모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와의 관계, 어버이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 조선어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을 통해 일제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문증명서로 가족관계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부모님에 관한 정보를 증빙하고, 또, 자녀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어버이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버이의 법률적인 부부관계가 정갈한 것이지 부모와 자식에 관한 사실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 후 어버이 중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양육자일지라도 부모라는 사실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후 자녀의 성본을 변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 부모님이 표시됩니다.
재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재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니면 비양육자 부모가 표기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재혼한 상대방이 표기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 자녀에 한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합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할 당사자와의 재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혼한 상대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 신청을 했을 때 자녀의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꼭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친양자 입양이 적용되고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이름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경우가 많은데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 판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털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대법원 판결 판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의 배너를 통해 접속하여도 무관합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지금 당장 프린트를 진행하여도 되고 PDF파일로 발급을 받아도 됩니다.
PDF로 발급받을 경우 핸드폰에 저장하여 갖고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용지로 출력하여 갖고 다니는 것보다. 간단하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시다면?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페이지 좌측 상단에 위치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 및 신청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여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여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정보가 모두 필요할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문으로 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19년도 부터 새롭게 발행되고 있는 영문증명서는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이혼후
어버이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버이의 법률적인 부부관계가 정갈한 것이지 부모와 자식에 관한 사실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