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받는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받는 방법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의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 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사전승인 확인경영자 작성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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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예전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원금도 더 이상 유급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없어진 대신에, 가족을 돌봄하기 위해 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다른 형태의 급여나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을 더욱 민첩한 할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 대신에 가족의 돌봄을 위한 시간적 유연성과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에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1일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이므로 총 50만 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유급, 무급 여부와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만,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족돌봄휴가서 따라쓰기

고용노동부 공식 서식은 작성하기 까다로운 점은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따라서 써보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항목 가족돌봄휴가 유급여부 를 체크해봐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여부 다른 항목은 자기가 알아서 작성해도 되는데 이 항목은 기업 담당자와 상의해보자.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무급처리하는경우에 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유급처리한 경우에는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예전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유급, 무급 여부와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