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이해해야 신청할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이해해야 신청할수 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 돌봄 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만 대상입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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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이란?

가족 돌봄 휴직이란?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휴직제도로 휴직기간은 매년 90일이며, 한번 사용할 때 최소한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원칙상 무급이지만 기업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봄으로써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경력인정, 승직,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아니면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매년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이용 범위 및 유급무급 선택

공무원 신분의 직원은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1년 이내 휴직(유급/무급 선택 가능) 아니면 시간단위로 분할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보다. 분명한 내용은 연관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가족돌봄휴일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무급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일은 유급 휴가로 제공됩니다.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이 재량휴업일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1. 신청 시기 사용 전 5일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고, 병, 돌봄 필요의 상황들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업주와 원활히 상의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직이란?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휴직제도로 휴직기간은 매년 90일이며, 한번 사용할 때 최소한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