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알아보기

가족돌봄 휴가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지칭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해마다 최대 10일로 제한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독특한 상황예 감염병 확산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10일인 휴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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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제재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희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아니면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어린이집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어린이집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업주는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이란?

위에 설명드린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이며, 현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원되던 금액인데 그 부분과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휴가 제도에서는 따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무요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벌금 및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아니면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