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다.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다시 더 낸 사람, 적게 받은 인원은 이번 포스팅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제도를 알아두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면 남은 시간 동안 세금을 뱉을 뻔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정보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번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와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 만들 수있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총 급여 4천만 원, 카드 등 사용실적이 2천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1천만 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천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30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 공제 혜택이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Q. 딸이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아버지인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20살이 넘는 수익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네,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Check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 2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하여 10최대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임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총 급여 4천만 원, 카드 등 사용실적이 2천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Q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