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무 전문가 기장료 애드센스 수입신고

개인사업자등록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무 전문가 기장료 애드센스 수입신고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하기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팁 부가세 과세기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날에 비로소 모두 제공됩니다2기 확정 부가세 신고의 경우도,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판매량 매입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량 매입내역,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7월 14일이 되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위 날 이후에 홈택스 부가세 신고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러 국세청 홈택스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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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경감 공제세액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경감 공제세액

부가세 신고, 경감 공제세액 부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의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부분에 10,000원이 입력됩니다. 한편, 부분도 쟁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고, 본 포스팅에서는 만 다루겠습니다.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부분에 10,000원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1월 25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에 관해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월6월까지의 매출에 관련해서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까지의 매출에 관련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관련해서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다.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만약,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입력한 매출세액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즉, 매출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면 됩니다.

2개 이상 업종이 있는 경우, 를 통해 업태, 종목을 설정하여 주시고, 매출금액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작성한 매출금액 합계와 에서 작성한 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불일치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을 선택합니다.

매출액에 의한 구분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 방법은 보통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물론 이 매출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100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자가 직접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업일이 속하는 해의 매출액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100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출액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유형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입력서식 선택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입력서식 선택 부분입니다. 아래 화면에서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미 자신의 업종에 맞춰서 서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라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서식이 선택되어야, 뒤쪽에서 입력하는 화면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입력서식 확인 후, 을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갑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따라하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메인 파트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을 입력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을 작성하게 됩니다. 위 사진에서처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행분 등 증빙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에 관해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소개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이에 대한 조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데이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잇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조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데이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경감

부가세 신고, 경감 공제세액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1월 25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에 관해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만약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입력한 매출세액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