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완벽 안내인 세금 줄이고 수익 늘리는 방법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완벽 안내인 세금 줄이고 수익 늘리는 방법

저는 개인사업자로 자그마한 업체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대표자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를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의 급여를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신고는 해야 하는지, 퇴직금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처리방식이 어떻게 다른 지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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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와 저장 방법

2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와 저장 방법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저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공제됩니다. 계산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에서만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공제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카드로 결제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에서만 공제됩니다.

대표사장 퇴직금 비용처리 차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일을 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장이면서도 함께 근로자이니까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고,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인 기업은 그것이 불가합니다.

물론, 종업원을 고용해서 1년 이상 일정한 근로거래를 맺고 월급을 주는 경우라면, 이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고, 비용처리 및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경우는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도 불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규정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의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사장 급여의 세금신고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신고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년 5월 달에 본인이 번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므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월에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요. 대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과 같다고 보시면 제일 와닿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형에 따라 개인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자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임금 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액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사업 소득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표사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차이

첫번째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는데요.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거기에 소속된 대표1인 법인도 포함 뿐만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자 1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포함이 됩니다. 즉, 정리하면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이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있는 형태면 지역가입자이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고 급여를 주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형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강점은 본인이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책정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건보료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으면 급여도 최소한으로 책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건보료가 적어도 20 30 이상 저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와 보관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사장 퇴직금 비용처리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일을 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사장 급여의 세금신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신고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