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단점, 해지, 세액감면 (1분이면 해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단점, 해지, 세액공제 (1분이면 해결)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기타소득세 16.5 등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55세 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등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세액공제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해지시 과세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연금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정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후에는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하여 운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관해 등등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제 개설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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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추가납입금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후에는 예금, 펀드, 채권 등 여러 상품으로 IRP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소득액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취업자는 IRP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며, 개인적인 선택 따라 IRP에 가입하여 퇴직 시점에 추가적인 연금 자금을 적립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여태까지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제혜택은 근로자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입금되어 퇴직연금 인출 시 과세되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고유한 금융회사에 고유한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IRP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창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나, 금융회사의 종류별, 회사별로 운용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설 시 안내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는 계좌를 이어서하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무조건적으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 퇴직연금 중도해지 세금 과세제외신청

은행마다. 시스템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입했던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기 전에 과세제외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소득세액공제 한도 내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되는데 만약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야 과세제외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과세제외신청을 하려면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상단에 있는 발급번호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소득액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여태까지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