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직근로자 채용응시장소 공고(법학 전공자, 4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직근로자 채용응시장소 공고(법학 전공자, 45)

인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개월 근로란 연관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로일로부터 최종 근로일까지 1개월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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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미가입

알바 4대 보험 미가입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데 하지만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험 미가입 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보험 미가입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시 :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 또한, 알바 근무자는 4대보험의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둘째 치고 근무중 부상,질질환 혹은 출퇴근시 부상등 산업재해보험 보장 및 퇴사 후 구직 수당 조건에 해당되어도 고용보험 자체에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업주 100%부담으로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무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 상실일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계약직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가입 제외와 구분必) 1. 1개월 단독 근로(근로월 앞·뒤월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1개월 근로하였고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인 9/1이 되며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7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사항

미가입 혹은 가입사실이 실제와 다를 때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가입 연관 벌칙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 131조 1항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법 제 119조 제3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민법 제50조에서는 산재와 고용은 미가입시 개별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불이익도 드물지 않습니다. 일례로 미가입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급적용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된 대출 가능 금액 전부가 처음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근로자와 알바를 나누어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알바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근로자와 알바의 근로계약 형태가 다른 만큼 4대 보헙 가입 및 적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런 보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법적용어가 바로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들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만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 시 역시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면 가입대상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노동을 한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단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해도 3개월 이상 근로합의를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 ※ 참고해서 고용보험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일용근로자 당연 가입인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지 않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8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대상자가 되어 취득일, 상실일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첫 월이 되어 최초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둘째 달이 됩니다. 취득일, 상실일은 각 월의 필요필요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알바 4대 보험 미가입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데 하지만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 상실일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미가입 혹은 가입사실이 실제와 다를 때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