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및 환급금 계산, 분할납부 방법( EDI)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및 환급금 계산, 분할납부 방법(+EDI)

보수총액 신고란? 매달 부과되는 4대 보험료와 실제 보수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달 세금과 동일하게 올바르게 4대 보험을 정산해서 보험료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난 년도에 총보수를 정산해서 새로운 보험료 계산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총합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을 기준액으로 보험료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업종 상관없이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2020년 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EDI 가입 기업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청
EDI 가입 기업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청

EDI 가입 기업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청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청, 육아휴직, 건강검진 관련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EDI서비스 신청페이지로 이동해요. 건강보험 EDI서비스 이용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커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근심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 납부인데요. 작년까지 만해도 5회 분할만 되었다면 최근 코로나 위험 단계인 점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0회 분할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니 분할납부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육아 휴가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당월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5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추가 납부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납부 금액이 적어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통액 통보서 상단에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이라고 파란색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5회 분할을 안 하고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5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이외에도, 건강보험 EDI는 기업 내역변경 신고서나 탈퇴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획득 신고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쓰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DI 가입 기업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커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근심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육아 휴가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