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 퇴직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에 대한 정보와 최근의 퇴직공제금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주로 시행사에 직접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협력하청 업체에서 계약된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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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출퇴근 근무일이 기록되고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위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 등 보호가 가능한 거죠. 조건이 맞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은 비자종류 F2, F4, F5, F6, H2, E9 일 경우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발급받는데요.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앱에 접속해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드림 체크카드나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금액 조회 방법

를 접속하여 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추측 금액 조회 혹은 나의 정보조회에서 퇴직공제금조회, 적립 내역서 조회를 통해 근로내역과 퇴직 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퇴직 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퇴사 전 납부한 공제부금 총금액에 이자를 더해, 미상환 대부금이나 퇴직 소득세가 제외하여 지급이 됩니다.

전자카드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퇴직공제부금신고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1월에 순서에 맞게 도입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2020년 11월에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공사에서 시작되었고, 2021년 7월에는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3억 원 미만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기

직접 방문 신청은 전국 각 지역의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가까운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찾습니다.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과 본인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3. 지사나 센터에서 신청서를 기술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을 완료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해 체계적인 내용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고객상담센터 1666 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일수 직적 신고시 피공제자는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신고의 대상이 된 가입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시공, 완공 여부 불문하고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공제회에서 통지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대상 및 퇴직공제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의 직업 특성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도를 활용해서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만족스러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금액 조회

를 접속하여 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카드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