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및 요건 알아보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및 요건 알아보기

경차를 구입 예정이시거나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유류비 환급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차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적게 들고 재정적으로 타기 위해서 구입하는데요, 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과 종류 그리고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유류구매카드

유류구매카드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 현대카드 M경차전용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 체크카드 경차 smart 롯데체크카드 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 체크 유류구매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한 뒤에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합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조건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조건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조건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1대 혹은 경형승합차 1대 혹은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보유한 경차 소유자와 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에게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0m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형 승용차 2대나 경형 승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와 경형 화물차 소유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구매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 신한, 현대 등 3개의 카드사 중 하나에서 카드(신용 및 체크)를 요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차유류환급 서비스

환급세액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이 환급됩니다. 원단위 이하는 절사, 연간한도는 30만원 유류세 환급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회 6만원, 1일 12만원 이하의 유류 결제대금에 관련해서 제공 1회 48리터 초과 결제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가입 자격조건은 1가구 1차량으로 경형승용차 혹은 경형승합차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1가구에 2차량 동시 갖고 있다면야 2대 모두 가능합니다.

단, 국가 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혜택

국내전용 및 해외전용 모두 연회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경차 유류비 지원 250원은 전월실적과 상관없이 자동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 경차 1대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꼭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카드로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한 경차사랑카드로 30만원 이상 이용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리터당 250원, 카드사에서 리터당 80원 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서 리터당 총 33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주의사항

위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셨다면 주유소에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환급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휘발유 리터당 250원 환급 LPG 리터당 161원 환급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환급 가능 1회 주유 시 6만 원까지, 1일 12만 원까지는 환급이 가능하며, 1회 주유 시 48리터를 넘으면 부정 사용으로 환급이 제한됩니다. 경차는 48리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차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구매카드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조건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1대 혹은 경형승합차 1대 혹은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보유한 경차 소유자와 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에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경차유류환급 서비스

환급세액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