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예약 및 신청 방법까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예약 및 신청 방법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3회차 실습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으로 미칠수 있는 영향과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막는 방법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알아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 스스로가 5년 이내에 2회 혹은 3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해당 되며, 면허 취소자는 무조건 파출소 참여 및 면허증을 반납 후에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 교육 시간은 총 4회에 걸쳐,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1회당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52단계 치매검사
52단계 치매검사

52단계 치매검사

1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를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 실시치매안심센터 실시자는 파출소 방문 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 지참 필요2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병의원 실시자는 파출소 및 운전면허시험실 모두 방문 시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실 15771120선잇기 검사 시행 위에 3가지 중 1개만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대상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으로 1회당 4시간씩 3회, 총 12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음주진단반 4시간rarr음주공통 1차반 4시간rarr음주공통 2차반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 20일이 경감되며, 2차 현장참여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30일 추가감경이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내용

특별교통안전실습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특별교통안전교육 정지된 운전면허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6시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활용하는 운전자는 8시간입니다. 강화특별교통안전교육 취소된 운전면허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활용하는 운전자는 16시간입니다.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을 보유한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벌점이 3점 감면됩니다. 사고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이며,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는 웹상으로 운전면허의 상태와 벌점, 교통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운전면허정보 메뉴에서 운전면허 상황을 선택하면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 여부와 교육종류, 교육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주의사항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강신청 절차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접속 교육예약운전면허우측상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일정 확인 후 예약진행2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록 후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교제와 수강번호 부여3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한 다음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수령

단,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치매검사 등을 받고 무조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순서

음주운전 2회차 교육 순서는 음주공통 1차반 음주공통 2차반 음주기초 1차반 음주기초 2차반 음주심화 18차반 순으로 진행되며, 각각 4시간씩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교육 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각의 실습은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에는 14차와 58차 교육을 무조건 동급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하고, 음주심화반을 예약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와 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을 하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3회차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가 8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2단계 치매검사

1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를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 실시치매안심센터 실시자는 파출소 방문 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 지참 필요2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병의원 실시자는 파출소 및 운전면허시험실 모두 방문 시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대상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으로 1회당 4시간씩 3회, 총 12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특별교통안전실습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