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모든 것 (수급 조건이직확인서 발행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모든 것 (수급 조건이직확인서 발행방법)

이번에는 피보험자와 고용주 모두가 무조건 알고 가 실 내용인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의 발급 및 작성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자의 이직 사유, 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로 구직 수당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서류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 하신다면 무조건 챙기실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퇴사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퇴사한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서식 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길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 활용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무조건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 이유와 연관된 정보를 이 서류에 기재하며, 이를 통해 실업 수당 수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인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요청서를 회사로 제시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 달력을 보고 올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을 무조건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실업 수당 수령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질까?

기존의 실업 수당 수령액은 받았던 급여와 상관 없이 제일 적은 지급액이 1일 61,568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저시급으로 오늘 8시간 일하는 것 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받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하한액 제도를 폐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하한액이라는 금액이 폐지가 된다면 임금의 60를 받게 되니 최저임금 수령자 일 8시간 근무 라고 할 때 1일 구직급여는 2023년을 기준으로 46,272원이 되는 것 이죠 그럼 하한액을 기준으로 월 184만원 가량 수급하던 것과 달리, 수급액은 138만원 가량으로 줄어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외에도 실업 수당 수급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길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 활용하는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