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필요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필요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모의계산

by. smile with you 이번에는 실업급여 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조건이 추가되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구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예상금액 조회하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퇴직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미리 대상자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의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인터넷, 고용보험 앱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후엔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꼭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수급자격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접속하거나 고용보험 앱에 접속 후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작성 고용 24, 워크넷 회원가입 로그인 채용정보에 구직신청 메뉴 이력서자기소개 등록하기 등록 후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시스템으로 구직, 구인 등 일자리 채용,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센터는 제가 사는 부산기준으로 남구, 동구,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로 가입기간, 즉 현실 근무일수는 유급일 포함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사업 관리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능력 향상을 통한 재고용 혹은 실업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에 맞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주일 중 6일 고용보험의 근무 일자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업 후 6개월이 되더라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가 되므로 대체적으로 7개월 정도가 되어야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2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와의 사정에 의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첫번째 업무를 계속 하고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실업을 하게된 이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임을 입증하여야만 조건이 성립됩니다. 초단시간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실직 상태여야만 하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자신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 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지급요건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인터넷, 고용보험 앱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후엔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꼭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수급자격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로 가입기간, 즉 현실 근무일수는 유급일 포함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