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 수당 요건 직접 자율적으로 회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기업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회사를 중단하는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주의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주의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주의사항

첫째. 정해진 재취업활동 기간 안에 동영상 교육 수강을 시작하고 끝내야합니다. 예를들어 5월 1일부터 5월 28일이 재취업기간이라면 그 안에 교육과정을 받기 시작하고 끝도 내야하는거죠. 5월 1일 전에 시작하거나, 5월 28일을 넘겨서 교육과정을 끝내면 안돼요. 둘째. 받았던 교육과정을 또 받으면 안됩니다. 하나의 교육으로 한번만 실업인정이 돼요. 셋째. 온라인 취업특강 사이트에 있는 교육 중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말 그대로 1차 실업인정을 집합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만들었던 교육이므로, 2회차 이후부터는 이 교육과정을 들으면 안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실업 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실업 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60,120원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연관된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심사에서 가장 가치있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이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일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 경우 특수한 절차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거리3시간이상 또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근, 배우자 아니면 친족과 동거하기위한 이사, 사무실 이전 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아니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사유로 인정되어 실업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관할고용센터 방문 전 실업 수당 신청자를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및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합니다. 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최초 실업 수당 신청자는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대상으로 불인정시에는 실업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요건 절차및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 8시간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60세이상 실업급여의 모든것

오늘은 60세이상 실업 수당 수급자분들의 심리검사 횟수,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가능 횟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글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 60세이상 수급자분들이 궁금하실만한 내용을 정리한 이전 포스팅도 있으니 같이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취업특강 주의사항

첫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 수당 지급액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