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령

실업 수당 수급자들이 더욱 활동적이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이직 확인서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판단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9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9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9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혹은 직무와 연관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공포 받은 경우 – 사업에 관하여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이렇게 실업 수당 신청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철저히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4.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사이트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대부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

구직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상단을 작성한 후, 이를 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으면 하단에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구직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하단 부분을 잘라서 구직자에게 돌려주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작성된 내용을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서식을 따라 이직확인서를 구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게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우선, 요청서의 하단 부분에는 반드시 받은 날짜와 구직자의 성명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뒤에는 경영자 본인의 서명이나 회사의 날인을 해서 정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9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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