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구직 단념 청년들은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등 노동시장적 이유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내에는 구직 경험이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돕기 위해 취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알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는 첫째로, 취업 의사와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과 자기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알맞은 직업 및 산업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취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교육과정에는 이력서 작성법, 면접 대비 방법, 직무 능력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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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및 내용

지원 절차 및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선신청 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한 후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하면 되는데요. 신청 후 허가를 받으셨다면 고용대상을 고용하시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시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신 경우에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로 시 인센티브로 480만원이 일시지급되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인데요 바로 얼마를 지원받는가 입니다.

장려금 지원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1534세의 연세 중 실업이 6개월 이상인 분에 한해서 최대 1년간 지원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는 여성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고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1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 6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신청, 12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개월 단위 지급 추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고용장려금 신청 문의를 해야합니다.

, , 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추가사항문의처

이렇게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더 분명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절차 및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선신청 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한 후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원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1534세의 연세 중 실업이 6개월 이상인 분에 한해서 최대 1년간 지원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