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

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

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은 크게 사기업 근로자와 공공 근로자로 나뉩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겸업에 대해선 예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공공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에서 겸업이 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특정 개인에 의해 설립된 사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상위 법인 노동법과 유사 법을 제외하고는 사기업 소속 근로자의 일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규칙기업 내부규정 외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지 않는 보유자들은 3억원이 넘어도 상관 없음

–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넓이가 한 집 혹은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면 겸직 안 걸리지 않는가?

위와 같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영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고 진행하려고 했던 인원은 이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없었겠죠. 한국 사회는 항상 모난 돌이 정을 맞는 법이라, 튀는 행동은 기업 안팎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되도록 비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등등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안 걸리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만 잘 손해 간다면 물론 직접적으로 걸리진 않습니다. 동급 이유로 위 사기업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비밀리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원을 고용한다던가, 산재보험에 이중가입되지 않으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과 동일한, 대게 더 깐깐하게 다뤄지는 공공근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아래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등등 수입이 해당됩니다. 직전년도 해마다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대상 도, 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다음의 개인은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출을 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기간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세금 납부 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