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출장 중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 여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다가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가지 예시 중 첫 번째 예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소규모 직장 혹은 현실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금계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이 부분에 대하여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이미 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라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선택한 경우,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의 책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지만,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엔,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외근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오늘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8살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오늘 7시간, 주당 35시간이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경우 오늘 6시간, 주당 3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하여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얼마나 일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체결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짧습니다.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연장근로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및 회사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보다.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사람이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의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1만 원 x 8시간 x 1.5 12만 원이 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이 모두 적용되므로, 계산하면 1만 원 x 2시간 x 10.50.50.5 5만 원이 됩니다.
결국 해당직원에게 12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총 17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아래 상자 안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이 초과 근무했을 경우 공무원 직렬별 혹은 같은 공무원 직군 내에서도 계급급수 별로 지급되는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다른데 지급기준은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12 자료의 시간 외 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의하면 일반행정직, 특정직, 별정직, 공안직, 우정직우체국, 경찰, 소방공무원은 본인 계급직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위 이하 군인, 교감 이하 교육공무원 등은 각 계급별로 기준 호봉이 상이하니 위 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임금 수당 계산기
이상으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 없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소규모 직장 혹은 현실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금계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오늘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