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처음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질의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들이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휴직제도입니다. 이 휴직은 연속해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되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한 사유들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봄하거나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휴직기간과 휴직급여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절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보편적인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양육과 돌봄을 동등하게 함께 사용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지지하며, 공무원들이 업무와 가정 생활을 맞게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아빠의 달 휴직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1. 질의내용아빠의 달 아동휴직 수당의 경우 같은 자녀에 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100상한선 250만 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휴직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첫 번째 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휴직기간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휴직 호봉과 경력 인정여부
공무원 육아휴직은 휴직기간동안 호봉과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경력 기간과 호봉 기간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경력 기간 인정첫째 자녀 1년 인정둘째 자녀 이후 3년 인정
경력은 승진과 연관된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을 하기위한 연수에도 산정이 됩니다. 2 호봉 기간 인정첫째 자녀 1년 인정둘째 자녀 1년 인정셋째 자녀 이후 3년 인정
호봉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호봉표, 즉 월봉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호봉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이나 명절 휴가비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빠의 달
요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즉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제도입니다. 아빠의 달 제도란 부부가 한자녀를 대상으로 함께 육아휴직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달에 한해 인상된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름은 아빠의 달이지만 엄마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빠가 먼저 휴직을 하고 이어서 엄마가 휴직을 할 경우 엄마한테 아빠의 달 특례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누리는 혜택인 3+3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만 공무원일반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은 아빠의 달 혜택을 일반 대중은 33제도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교직 수급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는 전임으로 고용계약사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있습니다. 등등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공직사회에서의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사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간호 혹은 돌봄이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휴직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의 제도로 꼽힐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불량, 사고, 임신, 출산 혹은 영유아의 양육 등으로 인해 자택에서 보살피거나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가정의 책임을 지게 될 다하면서도 직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포용적인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의 달 휴직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동휴직 호봉과 경력
공무원 육아휴직은 휴직기간동안 호봉과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달
요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즉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