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방법 부동산 전문가로의 첫걸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방법 부동산 전문가로의 첫걸음

부동산을 매매, 임대 등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사항을 하게 됩니다. 거래 금액이 커서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께 수수료를 내고 계약사항을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곳에서 수수료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하는 집의 가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록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록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의의 경우, 개인500,000원 법인1,000,000원 특별회원1,000,000원 준회원100,000원의 평생 1회 등록금을 내고 회원이 됩니다. 협회 회원이 되면 협회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 사용,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수 지원, 산학협정체결 연관 대학 등록 시 할인 혜택 제공, 중개실무상담 서비스, 중개보수청구법정소송 연관 송달료지원공제가입자에 한함, 그 외 협회의 모든 회원우대 정책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정례회비 6,000원씩 납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공제증서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공제증서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공제증서

개업공인중개사는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 비용의 경우, 해마다. 개인 198,000원, 법인 396,000원을 내면 됩니다.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혹은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록처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관청에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신고는 협회에서 대행해 주는데, 이것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신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매, 직장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갖고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4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가 있거나 연판매량 8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10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으로 정하고, 소매업 등과 같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은 필요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면, 협회에도 보내어 한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킵니다. 이후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 사업용 통장 및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두면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편리합니다.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

개설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매, 사무소 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매 합동사무소인 경우 임대인 공동사용승낙서 1매, 여권용 사진 2매, 전화번호 통신사의 가입 확인증 통신사에 팩스 요청 가능, 인장과 등록면허세 27,000원를 지참하고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기 서류에 상법상 법인 등기부 등본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 및 우편으로 개설 등록 통지가 오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1.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1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2 개인 임대차계약서 3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4 중개업등록증 사본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개업공인중개사는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