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재직)기간, 연계기간, 지급연령 정리

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재직)기간, 연계기간, 지급연령 정리

공적연금연계제도란?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게 만든 제도. 최소 연계기간 10년 혹은 20년을 충족한 당사자가 연금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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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나름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 연금을 수령받는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면 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볼 수 없게 됩니다.

연계신청 취소 불가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등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금 기관별 전화번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신청 기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소멸 시기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5년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의 경우는 10년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개개인별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개개인별로 수령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수급연령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를 받게 되며, 출생 연도 만 나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청구 및 지급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청구 가능연계급여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연금관리기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아니면 체신관서 등을 통해 청구인의 급여 계좌로 직접 입금 군인의 경우, 퇴역 시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신청 기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