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_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_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가장 보편적인 특별휴가로 공무원 스스로가 결혼하거나 그 외 경조사가 있을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7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산휴가
유사산휴가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긴급가족돌봄비용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단,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모습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관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한 번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COVID-19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마다 총 10일이 부여되는데요. 가족의 범위는 자녀성년인 자녀 포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10일 중 자녀 돌봄의 목적으로 3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7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급휴가3일에 연관된 사유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지방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시간 사용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무급 계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무급처리할 경우 급여계산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희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

공무원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휴직 처리됩니다. 휴직기간은 전임기간 동안 가능하며, 재직기간과 호봉은 산입됩니다. 법에 의해 휴직 처리된 공무원은 휴직 동안 일시적으로 근무를 멈추는 경우에 있게 됩니다. 법공무원의 휴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전에, 노동조합 전임자와 노동조합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로,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모여 결성합니다. 노동조합은 직장 내 불이익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며, 이를 위해 전임자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휴직 처리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단,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모습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