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필요한 이유, 발급 방법, 연관 법규)
특히,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이유불문하고 100 형사처벌이 진행되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연관 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은 크게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에 주로 방문 신청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경로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접수와 처리를 모두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달리 경찰서 방문 신청은 사고당사자 외에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고당사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은 여러가지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웹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경우 사고당사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관 법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야 하는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도덕 제129조의3 제1항과 관련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도덕 제129조의3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이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안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충돌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안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을 대비하여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