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및 해지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및 해지 방법

실직 상태가 되어 소득액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때 실업자의 노후 소득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희망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과 해지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자신이 25만 부담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본인부담금 25만 내면 연금 납입액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은 구직 수당 수급기간만 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인정소득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50의 9가 연금 보험료로 산출되는데요, 이중 25만 자신이 내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정소득액이 70만 원인 경우 한 달 연금보험료는 63,000원 70만 원9이고, 이중에 정부가 7547,250원을 지원해 줌으로 본인은 25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실업 수당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종료일인 경우 2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변경이나 해지를 원할 경우 실업크레딧 변경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연락하거나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크레딧 연관 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금액이 많은 것도 좋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납입기간이 길 경우에 혜택이 큰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락 없이 지원하셔서 추후 국민연금 수령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고용노동쪽 135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