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DI 서비스 신고서 신고방법 및 edi 서비스 특징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또 납부예외 신청 조건,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다면야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안 냈다고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취업할 때 근로자가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액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힘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아니면 재개 신고할때 유의사항은?
납부예외의 경우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날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기간은 다른 증빙서류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연장의 경우 납부예외 기간 경과시에는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납부예외 경과후 퇴직한 경우라면 납부예외 연장신고후 상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재개의 경우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납부 소망 아니면 미소망 여부를 무조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취득시 소득신고와 비슷하게 기준소득월액을 기자해야만 합니다.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