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유형이나 2유형을 전개과정 중이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따로 내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행 중이면 월별로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의 예시는 아래 리스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지급 절차
여기서 수급자격이 결정이 되면 최초 전담 상담사와 2회 정도의 상담과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1회 차의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25회 차까지의 구직활동계획을 상담사와 수립을 해야 하는데,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결과 이행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앞서 언급했던 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단 취업지원관리 1유형 이행 관리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되는 회차를 선택하면 구직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미 등록된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수정할 일은 없습니다. 해당 회차의 신청내용과 구직활동 이행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정보가 나타나는데 통장 정보는 전담 상담사와 대면 미팅 시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의 기본정보로 등록됨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된 이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전담 상담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정기준으로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 취업을 하게 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일일 아르바이트 식으로 발생된 근로.사업소득의 해당 월 총지급액이 577,2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월 촉진수당 수급에서 제외되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
가장 필요한 것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 달 이내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을 하게 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은 혼자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한 후 고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분과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저는 3월에 겨우 취업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준비했었는데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설명 darr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소득 계층은 신청하면 지원금도 주겠다는 것 입니다.
최대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이행 문서를 제출하면 최대 14일 이내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계좌는 초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제출해야 되고,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도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프린터가 필요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1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50만 원을 받게 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족 수당이 10만 원씩 추가되어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5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유형은 월 28만 4천 원씩 지급되고, 최대 170만 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용
2 유형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의 특정 계층과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구직자 혹은 중위수입이 100이하고 만 35세부터 만 69세 구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2 유형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료 여부에 따라 15만 원부터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훈련에 참여한다면 6개월 간 매월 28만 4천원씩 지급합니다. 취업을 지희망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 취업자에게도 혜택인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건설 후 3개월 안에 취업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의 50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인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 1유형 지급
여기서 수급자격이 결정이 되면 최초 전담 상담사와 2회 정도의 상담과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1회 차의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앞서 언급했던 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시 주의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정기준으로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 취업을 하게 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