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긴박한 사업 관리상 필요, 정리해고( 정리해고 절차) 간단 정리

권고 퇴직 긴박한 사업 관리상 필요, 정리해고(+ 정리해고 절차) 간단 정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사 용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퇴사임을 입 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진 퇴직 시 근로자가 직접 작 성한 사직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관리 연관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심판 신청의 단점
부당해고 구제심판 신청의 단점

부당해고 구제심판 신청의 단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어도 회사나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는 단점이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회사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정법정소송 1, 2, 3심까지 가야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회사나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 민사재판 판결과 달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따지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여서 어떤 구제절차를 밟을지를 고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음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시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고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정법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은 근로자나 이용자 모두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다른 일방 당사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법정법정소송 확정판결
행정법정법정소송 확정판결

행정법정법정소송 확정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민사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가는경우 패소할 경우에 패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안은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원인을 다퉈야 하는 만큼 치밀한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심판 신청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어도 회사나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음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정법정소송 확정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