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처리 회사 손해 살펴봐요

권고 퇴직 처리 기업 손해 살펴봐요

최근 경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이와 비슷한 인력감원계획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고의 경우 꽤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통해 인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라면 꼭 파악해야 하는 자진 퇴직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 수당 전액 반환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부정수급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 징역 3년 아니면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 수당 수령을 위해 퇴직신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고용노동부의 감시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대상과 제재 되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정확하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해고절차 진행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해고절차 진행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해고절차 진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공지 및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충반한 대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가 파악해야 할 자진 퇴직 시 주의사항 1.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잘 보대하여 주세요.

사직서에는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추후 불법 해고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해고인지 아닌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직서는 문서로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반대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사에 보고한 후 위로금이나 퇴직조건에 대하여 절충점을 찾아 재소개를 진행합니다. 지속해서 권고사직을 반대하는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요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무리한 자진 퇴직 거부보다는 합의를 통해 최선의 보상을 받아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직 사유 및 반대급부

회사가 권고사직을 근로자에 권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유로 권고사직을 제안 시 회사는 근로자에 위로금 이유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의무내용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지급한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금이 아니더라도, 자진 퇴직 대상자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몇 가지 존재하는 바 확인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앞서 위로금에 대한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근로자라면, 꼭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를 하는 것이 좋으 며, 합의된 금액을 먼저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받은 후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으면 다른 회사에서의 취업을 위해 평판이 나빠질 수 있고, 일부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을 고려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소문에 대한 불리한 여론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불이익들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권고사직을 결정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을 고려할 때에는 회사의 요청에 대한 근거와 원인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해고절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공지 및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충반한 대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