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바 휴게시간 사용기준 정리

근로기준법 알바 휴게시간 사용기준 정리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연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란 경영자 아니면 사업 운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거래를 말합니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요건 1 근무시간 중간에 제공
요건 1 근무시간 중간에 제공

요건 1 근무시간 중간에 제공

근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근 전과 후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휴게시간은 무요건 근무시간 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이기만 하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업장의 사정과 취업계약서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계약서에 휴게시간 제공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사정상 휴게시간이 자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요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무요건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요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활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개별적으로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마음껏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뿐 해고에 대한 예고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비하다고 해도 수당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없습니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 1 근무시간 중간에

근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요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