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조회(지급) 및 신청 방법
2021년 5월은5월 1일31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최근에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법정기한으로 9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좀 더 빨리 지급한다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과 지급액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336만 가구, 자녀장려금 62만 가구인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법정 시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9월 중순에 지급되나 이번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손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자로 적용사항 없었던 분들도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나의 가구유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재산과 총수입이 부합하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기에 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것 보단 아래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첫번째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천2백만 원 미만 소득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으신 가구원은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원 3천8백만 원 미만 소득 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2. 12. 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1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며 하반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15일까지 신청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만약 15일 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6월 1일 까지 신청하며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2일 12월 1일까지 합니다.
신청시기별 지급시기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관련해서 내년도 3월에 신청하며 6월에 지급 예를들면,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12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이라면 올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습니다.
지급액수 계산
전년도 매번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지급됩니다. 홀벌이가구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1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 경우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근로장려금 2023년도 정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손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1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며 하반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