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조회(지급) 및 신청 방법
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가 달라집니다. 22년도보다. 10가 올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대상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용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의 3가지 가구원으로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3년 기준 총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기준이 1.4억2억 미만이었으나 23년부터는 기준이 1.7억2.4억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획득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4반기별 환급금 지급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다음년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2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천2백만 원 미만 소득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으신 가구원은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원 3천8백만 원 미만 소득 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2. 12. 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으로 따져본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는데요, 단 여기에서 부채는 따로 차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3. 3. 1 3.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6월 중 지급 23. 5. 1 5. 31일까지 22년 정기분 9월 중 지급 기한 후 신청 23. 6. 1 11. 30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3. 9. 1 9. 15일까지 22년 상반기분 12월 중 지급 하반기,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은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정기분의 똑똑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종교인을 위한 제도이니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제출 선택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4. 간편 신청하기 선택 5. 신청요건 확인 후 확인버튼 선택 6.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7. 모든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홈택스 신청제출 탭에서 확인가능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23년부터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자격 조건과 금액 등이 모두 상향조정 되었으니,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3년 기준 총 재산이 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반기별 환급금 지급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