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요건 기준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요건 기준 지급액 조회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해마다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개별적으로 10만30만 원씩 증가함과 함께 검토 과정에서 해당되는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되었으니 기준 조건을 철저히 살펴본 뒤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해마다 5월 1일31일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한 안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든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1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23년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최저시급 등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10씩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 기준이며,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혹은 서면 안내문 미수령 상태로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혹은 상담센터 유선신청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은 접속 rarr 로그인 rarr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rarr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데이터를 불러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선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과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과 기준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가구종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개별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임금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범위는 아래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급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이 확정되면 세무세에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라는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 수급 결정이 되었다는 통지서인데요.

일반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혹시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수령 기간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일인데요.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2023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 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 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23년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 음성안내에 따라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혹은 서면 안내문 미수령 상태로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혹은 상담센터 유선신청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조건과 기준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