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시다

요즘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애초에 금융상품으로부터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금 및 적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많게는 20만명까지 그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 범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얻는 대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상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해석됩니다. 이자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기업 등에서 받는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imgCaption0
투자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않도록 투자 단계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돈이 있다면야 하나의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지 말고 분산하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즉, 만기를 조절하여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분산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예적금 이자는 이자를 받는 해에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3년 만기 예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 후 1년, 2년이 되는 시점은 그야말로 입금되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없습니다.. 마지막 3년째 되는날 3년치 이자가 한 꺼번에 들어오고 해당 연도 이자소득에 모두 합산됩니다. 즉, 만기 지급되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분산해서 지급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은행과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미리 15.4를 과세하고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점은 2,000만원이 초과하는 자는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이익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상세내용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2012년 이전은 4,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매번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매번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이익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45을 적용합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 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얻은 이자소득 및 배다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국세청의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집을 보시면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등으로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 등의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획 수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상세내용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2012년 이전은 4,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