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내지않는 비과세항목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급여 세금내지않는 비과세항목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세제금융 정책 먼저 출산 및 자녀와 연관된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은 주목해 주세요 1. 산후조리, 의료비 기준요건 및 공제한도 폐지과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산후조리비용 공제혜택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24년부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 공제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대상에서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제외되고 올해부터는 한도 없이 영유아 병원비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기업에서는 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 출산보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세금 미과세 한도가 과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주요 보기 FAQ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주요 보기 FAQ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주요 보기 FAQ

Q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 혹은 특정 월에 일괄소급 지급하는 경우 3개월 분 30만원에 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3개월 분 3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면 지급월의 20만원만 비과세됩니다. Q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하나하나씩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예, 맞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하나하나씩 월 10만원 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로부터 하나하나씩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신혼부부는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결혼자금을 받는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한도 증가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갑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예금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공제 한도를 과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더욱 유도하고 주택 청약 저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 더 줄게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는데, 부부 합산 연 수익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섯 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

정부는 아파트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혹은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sim1천800만원에서 600만원sim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여 세금 미과세 항목 자녀보육수당 육아수당

근로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자녀보육수당으로 10만원까지 세금 미과세 혜택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나하나씩 세금 미과세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주요 보기

Q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 혹은 특정 월에 일괄소급 지급하는 경우 3개월 분 30만원에 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